고용노동부 진정 후 고용주의 고소 협박
안녕하세요.
제가 한의원에서 며칠 간 야간 당직 일급제 근무를 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여 근무하던 중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자의날 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넣었고, 이는 거짓이 없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연락이 와서,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본인이 출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본인이 출석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 보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겠다고 하며, 진정 취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실제 진정에 대한 출석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께서는 문제 없고, 성립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이런 연락을 받으니 무서워서 글 올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그러한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문제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에 잘 임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지만, 저는 공인노무사로서 통상의 진정에 따른 불이익 발생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였고, 당해 신고에 대한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진정 제기 자체만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큰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진정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집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협박성 언행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모두 진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객관적인 허위사실을 근거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한 무고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진정 조사를 위하여 노동청에 출석하는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걱정 없이 진정 조사를 성실히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고죄로 고소 못하고 민사소송도 못겁니다. 근거없는 협박이니 무시하세요. 근로감독관도 문제없다는데 왜 겁을 먹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소 제기는 회사의 자유이므로 가능하지만, 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로 진정하는 것이 아닌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실제 진정에 대한 출석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께서는 문제 없고, 성립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이런 연락을 받으니 무서워서 글 올립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원장이네요.
신경쓰지 마시고, 근로감독관님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