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고용보험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입사를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하고 나면 분명 10만원을 올려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환경이 올바르지 않아 이런 저런 말을 했는데 그사장은 제가 맘에 안들었는지~노동쪽으로 잘 아는 이유로 갑자기 5만원만 올려 주겠다 ~다시 3만원만 올려 주겠다...그러는데 다른데 가도 된다는 식으로 관둬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이게 맞나요...그리고 고용보험을 들어 주지 않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쪽으로 잘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야비한 겁니다. 어쨌든 구두약속은 증거가 없으니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입사를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하고 나면 분명 10만원을 올려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환경이 올바르지 않아 이런 저런 말을 했는데 그사장은 제가 맘에 안들었는지~노동쪽으로 잘 아는 이유로 갑자기 5만원만 올려 주겠다 ~다시 3만원만 올려 주겠다...그러는데 다른데 가도 된다는 식으로 관둬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이게 맞나요...그리고 고용보험을 들어 주지 않는데 이게 맞나요?
[답변]
입사 당시 협의한 근로조건을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고 난 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귀 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사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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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을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이후 임금을 근로계약으로 정했다면 사업주는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는데 다른데 가도 된다는 식으로 관둬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이게 맞나요...그리고 고용보험을 들어 주지 않는데 이게 맞나요?
안타깝지만, 서류에 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놓지 않았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스스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보세요.
수습기간 후 임금을 다시 정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실무적으로 수습기간 이후 임금을 정하는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4대 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 해당 보험 가입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자가 1개월 동안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상용직 신고는 아니더라도 일용직 신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만일 가입해주지 않을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 종료 후의 임금을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약정 임금 보다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