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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생쥐49
깜찍한생쥐49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현재 학생이 4명 밖에 없어서 4명 학원비 100%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7명까지 100% 학원비 제 월급

8명 부터는 50/50

-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아무튼 학생 한명이 중간에 나갔는데 환불 기간을 지나 환불 못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그 학생 학원비를 빼서 줬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계약상으로는 제가 100% 받는게 맞는데…

추가적으로 매번 월급에 5-7일 늦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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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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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의 근로 제공이 근로자로서 하는 것인지 프리랜서로서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노동청 신고 가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위반과 관련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그 학생 학원비를 빼서 줬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계약상으로는 제가 100% 받는게 맞는데…

    • 맞지 않습니다. 환불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의 직종과 대금 지급 약정을 기초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근로자로서의 구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용역계약의 측면에서 볼 때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에 대한 대금을 학원에서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용역 계약상의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야겠지만, 대금의 공제 및 삭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지급을 계약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