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에대해 궁급합니다.
저와 원장님 포함 5명이 일하고 있는 학원에서 3년조금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면서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라도 받으려 했는데 제가 프리랜서로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과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말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말씀드리니(고용보험 6개월가입을 위하여),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안된다고 하십니다. 퇴직금은 못 받더라도 실업급여는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시급단위로 돈받음, 올해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연금내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