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및 징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나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통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나 징계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해고 및 징계 등의 사내 규정이 법에서 정한 것과 달리 정당하지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한 해고 및 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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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산재보험을 신청 안 하셔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 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산재의 경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더욱이 2018년부터는 사업주의 날인 없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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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나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지급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평균임금산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 될 것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차미사용수당 및 추가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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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수지가 절단된 경우 당연히 산재에 해당될 것입니다.나아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부상당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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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알바때 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알바로 일하신 기간도 산입이 됩니다. 다만, 알바로 일한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한다면 문제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겠지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되므로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 1. 자로 퇴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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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가산수당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면 가산수당 산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중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날이 있다면, 해당 일자에 대해서는 총 근로시간은 별론으로 하고, 휴일 근로수당 지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질문을 다시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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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휴업수당 연차수당 최대금액
휴업수당 및 연차수당이 체불된 상황이라면, 체불된 금품 모두에 대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에 따른 인정 체불 금품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며, 체불된 금품만큼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 금품에 대한 지급 능력이 없어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에 있어서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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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실업급여와 퇴직금은 퇴직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진퇴사인데 사장이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주는 거라면, 실업급여 받고 나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사업주는 퇴사 사유와 관련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하도록 권고사직의 형태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이것이 적발된다면 수급한 실업급여 반환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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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목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의 상병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산재 진행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직업력, 관련 업무 종사기간, 구체적인 작업동작 및 작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산재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진단서 등을 지참하시고 산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노무사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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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안되는데, 진정 넣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의 실질적인 구제책은 없으며,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프리랜서로서 일을 한 대가로써의 대금 지급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을 뿐이고,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 또는 거주지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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