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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미려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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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산재보험을 신청 안 하셔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 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이고 6개월 편의점 알바 근무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소지 중)

저번 주 평일에 근무 중 물류박스를 옮기다가 넘어져 인대 파열이 되어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수술 하였습니다.

사장님께 산재보험(상해보험)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근무자들의 잦은 변동으로 산재보험(상해보험)을 신청 해두지 않아 보상이 어려울 것 같으시다고 하십니다 (본사 ofc님과 논의를 하여도 딱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하시며 본사 협조로 좀 더 알아봐주시겠다고는 문자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업주의 승인이 없이 산재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그냥 사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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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관련하여 사업주의 승인이 없이 산재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그냥 사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와 공상처리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사전에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산재보험 가입을 안했다고 해서 산재 보상을 못받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는 그냥 산재신청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재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보상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은 소급하여 가입도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알리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나 어차피 알게 되는 것이니 기왕이면 미리 이야기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산재의 경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더욱이 2018년부터는 사업주의 날인 없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에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산재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에 관련하여 사업주의 승인이 없이 산재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그냥 사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네. 산재 가능합니다. 다만, 사장님께 과태료 및 근로자에게 보상되는 금액의 50퍼센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점을 안내하고 공상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