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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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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오빠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인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금영회사라고 하고 엄청 위험한 일 중 하나라고 하네요.

직원들 줄 손이 멀쩡하신 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희 오빠도 몇 개월하다가 새끼 손가락 끝니 잘려서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하소연 할 사람이 없다며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위험한 일이라서 다른 일을 해도 되지만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빠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인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금영회사라고 하고 엄청 위험한 일 중 하나라고 하네요.

    직원들 줄 손이 멀쩡하신 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희 오빠도 몇 개월하다가 새끼 손가락 끝니 잘려서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하소연 할 사람이 없다며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위험한 일이라서 다른 일을 해도 되지만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니 산재에 해당하고, 산재기간 중 해고는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산재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금지기간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수지가 절단된 경우 당연히 산재에 해당될 것입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부상당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 중인 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불가합니다. 부당해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

    산재도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받으세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재기간에 해고시 회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