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2개월 근무 후 해고
3개월 계약직인데 현장직 근무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회사도 다친거 인지하고 있고 근데 다음날 그냥 해고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대처할수잇는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기실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기간과 종료후 한달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히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치료 기간 중에 해고하면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노동청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일하다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