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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23.12.22

3개월 계약직 2개월 근무 후 해고

3개월 계약직인데 현장직 근무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회사도 다친거 인지하고 있고 근데 다음날 그냥 해고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대처할수잇는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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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기실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기간과 종료후 한달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히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치료 기간 중에 해고하면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노동청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일하다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