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려면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중 재해를 당해 1개월 병원 치료 후 복직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하자 담당자가 나올 필요 없다고 했다면 해고가 되는데 답장이 없다고 본인이 그냥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복직의사를 회사측에서 거부하고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