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알바때 퇴직금.
알바 2개월 후 정직원 전환을 했는데 예전에 알바한곳에서는 근무를 2년하고 퇴직금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곳은 2개월정도 알바를 하고 작년 10월 1일에 입사하는것으로 했는데, 알바 2개월은 퇴직금 계산할때 근무 일수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바때 계약서를 한달씩 새로 썼는데 그 이유일까요? 이거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정정이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10월 1일 입사이니까 퇴직금 받으려면 9월 30일이 아닌 10월 1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바 2개월은 퇴직금 계산할때 근무 일수에 들어갑니다. 알바 2개월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알바 2개월 후 정직원 전환을 했는데 예전에 알바한곳에서는 근무를 2년하고 퇴직금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곳은 2개월정도 알바를 하고 작년 10월 1일에 입사하는것으로 했는데, 알바 2개월은 퇴직금 계산할때 근무 일수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바때 계약서를 한달씩 새로 썼는데 그 이유일까요? 이거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정정이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10월 1일 입사이니까 퇴직금 받으려면 9월 30일이 아닌 10월 1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거겠죠?
[답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피하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1개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복된 계약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기에,
1개월 간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월1일 입사의 경우 9월30일까지 일하시면 만1년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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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알바로 일하신 기간도 산입이 됩니다. 다만, 알바로 일한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한다면 문제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겠지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되므로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 1. 자로 퇴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형태가 전환된 경우,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기간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의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연속하여 근로하던 중 정직원 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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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였어도 알바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바 2개월은 퇴직금 계산할때 근무 일수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바때 계약서를 한달씩 새로 썼는데 그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알바 사장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1일 입사이니까 퇴직금 받으려면 9월 30일이 아닌 10월 1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거겠죠?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정규직부터 계산한다고 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2개월 알바 기간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일한 기간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0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9월30일까지 일을 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계산을 다르게 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