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금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사업주는 퇴사 사유와 관련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하도록 권고사직의 형태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이것이 적발된다면 수급한 실업급여 반환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