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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잘려야지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 퇴직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 즉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직을 하게 된 경위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직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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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시간별 업무 일지를 강요하는 것이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 하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아무리 신규입사자라 하더라도 매일 아침마다 시간별 업무 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급자의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업무 계획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업무역량에 대한 핀잔과 함께 다른 부서로의 전출 등 인사상,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언급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여지가 크게 됩니다.현 시점에서는 작성하시는 시간별 업무 계획표를 모두 보관하시고, 상급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힘든 직장생활 속에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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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장생활에 초과근무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대로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원칙을 두고 있고, 이처럼 임금 일부를 사용자의 임의로 상계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위의 방식은 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부분은 임금체불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질문자님이 연장 근로 후 늦게 출근하거나 쉰 이력이 있다면 추후 체불 금품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부분은 공제하여 청구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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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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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의 명시적인 계약기간 연장 거부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비자발적 퇴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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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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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위의 조건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규정하는 근로계약이 아닌 일정한 일에 대한 완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도급 계약, 나아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에서 각각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위 같은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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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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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계약에 앞서 진행된 면접의 실질적인 성격을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당해 면접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한 학교에서 일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당해 면접이 이전 근로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하고 해당 면접 등으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타 교사들이 존재하는 이유 등이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최초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할 당시 안내 받았던 채용 조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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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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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만료시 연월차 46개 (11+15+15개) 정산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부여되어야 할 연차를 판단하면, 1년 미만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개근 시 11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이고, 만 1년이 된 2년차 근무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다만, 2년 계약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2년치의 퇴직금이 생기는 것과 별론으로 3년차에 부여되는 15개의 연차는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1년에 대한 근로 다음날에 형성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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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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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대게 계좌이체로 급여를 입금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회사에서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근로에 따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나아가 추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기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산정 및 계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되도록이면 계좌를 급여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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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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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는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제보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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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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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으로 재작성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근로제공일(입사일)을 적시하시고, 해당 근로계약의 적용기간을 적시하시면 됩니다.나아가 해당 근로계약의 작성일 또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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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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