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회사와 얘기후 휴직한기간은 퇴지금산정시 3개월에 미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병 등에 따른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사실 휴직 기간에 대한 서면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일단 제출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가 휴직기간 중 입퇴원 및 통원치료 기간만을 휴직으로 인정하고, 집에서 요양을 한 기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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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체불 지연 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금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를 원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한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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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떨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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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하고 출석할때 서류 또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진정 내용에 대해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별도로 가져가셔야 보다 원활한 대응과 진술이 가능하니 자료들을 구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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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권유를 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승인 등을 받은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퇴직 권유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병이 업무와는 관련없는 지병이고, 당해 상병이 질문자님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지장을 준다면 회사의 퇴사 권유만으로는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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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가 밥먹고 늦게와도 30분 채우지말고 점심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게 됩니다.질문자님이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위의 상황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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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는데 한가하거나 손님 없을 때 지장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잠깐 앉는데도 아예 앉지말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고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트라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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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8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당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잔여 연차유급휴가의 갯수와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곱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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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차별인가요? 그럼 차별도 직장내괴롭힘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및 관계의 우위성을 바탕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 행위를 하였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일 그 괴롭힘의 행태가 욕설, 폭언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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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노동부가 조사나오면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술을 하는 상황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겪으신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신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진술 준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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