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및 관계의 우위성을 바탕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 행위를 하였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일 그 괴롭힘의 행태가 욕설, 폭언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