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차별인지 궁금하네요.
아주 오래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대기업에 근무할 때 일입니다 대기업 하청인데 정규직과 같이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은 1시간에 15분 쉬고 비정규직은 2시간에 10분씩 밖에 휴식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이런 것도 지장 내 차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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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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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이유만으로 차별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질문자 분이 근무한 곳과 별개로 근로계약 상대방도 대기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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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게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합니다.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여 답변이 한정적이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휴게시간에 대해서만 차등을 둔다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간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으로서의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된 최소한의 휴게시간(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