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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직장 내 차별인지 궁금하네요.

아주 오래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대기업에 근무할 때 일입니다 대기업 하청인데 정규직과 같이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은 1시간에 15분 쉬고 비정규직은 2시간에 10분씩 밖에 휴식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이런 것도 지장 내 차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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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이유만으로 차별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질문자 분이 근무한 곳과 별개로 근로계약 상대방도 대기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게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합니다.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여 답변이 한정적이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휴게시간에 대해서만 차등을 둔다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간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으로서의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된 최소한의 휴게시간(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