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공정에서 일하면서 누구는 젊다고 숙련직 전환해주고 나이든 사람은 안해주네요
얼마전까지 같은공정에서 일하던 사람은 젊다는 이유로 숙련직 정규직 전환을 해줘서 상여금까지주고 우리 나이든 사람은 무기계약 연봉직도 정규직이라며 숙련직전환도 안해주고 일은 똑같은 공정에서 같이 시키며 연봉차이 400~500정도 차이가 나는데 불법아닌가요 숙련직전환해달라고하자 회사그만두고 나갔다가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말만하고 협력업체1년 무기계약직 5년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요즘 더 힘든거는 요즘들어온 사람들은 1년계약직이후 바로 숙련직정규직 전환아는 겁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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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이나 채용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차등이 연령만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모집·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