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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걸알려드림
모든걸알려드림24.02.20

주휴수당 신고하고 출석할때 서류 또 가져가야 하나요?

주휴수당 진정서 제출할 당시

관련 자료들을 모두 첨부해 제출했었는데

출석 요구서에 서류들을 지참하라고 하더라구요.

같은 자료인데도 출력해서 가져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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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출한 서류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자료를 출력을 해가는 것이 의무는 아니고 추가 보완자료나 설명자료 등을 가져가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진정 내용에 대해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별도로 가져가셔야 보다 원활한 대응과 진술이 가능하니 자료들을 구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서 제출 당시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면 출석할 때 다시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출석요구서는 그냥 원래 양식대로 보낸 것이니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권리 주장에 유리한 자료이니 가져 가는 것이 좋으나 이미 제출한 것은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 제출한 자료를 근로감독관이 보유하고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한 부 챙겨가셔서 조사 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제출한 자료라면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출하셨다면 꼭 가져갈 필요는 없으나 감독관과 같은 서류를 보면서 주장하시는게 더 의사소통이 잘 되므로 출력해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에 따른 노동청 출석시 자료를 출력하여 가져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서와 함께 상기 서류를 제출했다면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출하였다면 굳이 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미 제출한 적이 있었던 서류라면 출석 시 다시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담당 감독관님께 확인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