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신고하고 출석할때 서류 또 가져가야 하나요?
주휴수당 진정서 제출할 당시
관련 자료들을 모두 첨부해 제출했었는데
출석 요구서에 서류들을 지참하라고 하더라구요.
같은 자료인데도 출력해서 가져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출한 서류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진정 내용에 대해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별도로 가져가셔야 보다 원활한 대응과 진술이 가능하니 자료들을 구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서 제출 당시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면 출석할 때 다시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출석요구서는 그냥 원래 양식대로 보낸 것이니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 제출한 자료를 근로감독관이 보유하고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한 부 챙겨가셔서 조사 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출하셨다면 꼭 가져갈 필요는 없으나 감독관과 같은 서류를 보면서 주장하시는게 더 의사소통이 잘 되므로 출력해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출하였다면 굳이 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담당 감독관님께 확인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