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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뿔영양15
똘똘한뿔영양15
24.02.19

알바 임금 체불 지연 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24.01.01-25일까지 알바하다가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2주 안(24.02.08)으로 받는게 맞지만, 원래 급여일인 24.02.15까지 기다려봤는데도 연락 두절이라서 임금체불 신고했는데요

임금을 받아도, 괘씸해서 민사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고 싶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였는데, 체불 지연 이자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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