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조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증명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 후 3년 이내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계약서류 보관 의무 기한이 3년이기 때문입니다.만약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시정기간은 7일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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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및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직의 예외 사유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발령장과 더불어 발령에 의한 퇴직확인서 등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텐데,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해당 발령과 관련한 녹취 및 인사명령 등을 잘 수집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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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후 퇴사 할 때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2개월 개근을 하여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사와 함께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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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또는 직원간 업무다툼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과 관련이 있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비자발적인 퇴직인지 여부라고 판단됩니다.여타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사장과 직원 간의 다툼에 의하여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이며, 사장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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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1 의 방법에 잔여 연차를 곱하시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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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3일 근무 후 채용취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3일 근무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 통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당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해고 통보와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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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하여 1일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요건으로 하는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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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일할계산중인데요, 이경우 해당주 주휴수당 지급되는 주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또한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위해서는 차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되기에 퇴사일이 속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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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차 수당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2019. 3. 1. ~ 2020. 2. 말일 : 개근한 달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2020. 3. 1. ~ 2021. 2. 말일 : 15개2021. 3. 1. ~ 2022. 2. 말일 : 15개2022. 3. 1. ~ 2023. 2. 말일 : 16개2023. 3. 1. ~ 2024. 2. 말일 : 16개따라서 해당 퇴사자가 2023. 12. 17.에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 가능 연차 16개 중 잔여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사자가 주장하는 연차는 2024. 3. 1. 재직을 한 상황에서 부여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위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정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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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질문자님께서는 12월에 퇴사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그렇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기한은 익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제 가정이 맞다면, 1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한다면 법 위반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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