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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중소기업에 고용된 사장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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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는데, 가족인 제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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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월급날짜 언제가 맞는건가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을 채운 뒤에 급여가 지급되는 형태라면, 5. 5. ~ 6. 4.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6.5.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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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장은 불법인가요?
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를 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일 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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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후 퇴사 의사를 번복하게 될 경우
근로자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서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철회하고 계속 근로를 하고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 방법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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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강행법규로써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되지 않은 연차 중 현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이기에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에 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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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하고 급여신고를 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추후 실업급여, 임금체불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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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주휴수당이 없는경우가 있나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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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휴식시간 못들어가면 0.5배?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가산수당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1일 기준 8시간을 초과한다면,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휴게시간 부여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휴게시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요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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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도 들어가있는데 공휴일에 일하면 왜 수당을 더 안줄까요?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휴일에 근로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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