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나 프리랜서를 고용시 식대지급을 해야하나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7일중 월요일만 오전 10시 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할 예정인데 식대를 따로 지급을 안 하려고 해요 밥도 물론 따로 제공을 하지 않고요 이랬을 경우 법에 걸리는 것이 있나요??
식대를 지급 안 할 경우는 꼭 밥을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식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나 반드시 꼭 식대를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지급은 법에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되고 식대나 식사제공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식대지급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프리랜서나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여부나 그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