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에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아 주휴수당을 받으려 하는데 조건에 충족될까요?
야간 주 18시간 일요일 9시간 월요일 9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기타급여 없음에 체크 돼있습니다
조건이나 다른 사례들도 많이 찾아봤지만 혼자서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알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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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판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 없음에 체크가 되어 있더라도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