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9

근로계약서가 자동갱신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편의점알바를 구할려고 면접을 보러다니는데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셔서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알바며 1주일에 24시간 3일 출근에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근로조건입니다. 하지만 사장님 말씀으로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4대보험을 적용해주겠다. 하지만 퇴직금까지 주면 힘들다며 퇴직금은 못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자동갱신하는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갱신된다면 1년넘게 계속 근로하게 되는데 그때도 퇴직금이 발생안하냐고 여쭈어보니까 1년으로 작성한게 아니니까 퇴직금이 발생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3개월로 적고 자동갱신되는 계약을 적을 경우, 중간에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여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을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 따라서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그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의 계속근로기간은 그 실질의 내용에 따르며 근로계약서등 그 형식에 달라지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이 되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자동갱신은 계속근로입니다.)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관련판례: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한다.(대법 1995.07.11, 대법 93다2616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