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근무시간 적어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으로 주1회 10시간 야간 근무하는 학생입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째 근무하다가 7월 18일 사진과 같이 갑자기 사장님한테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통보가 의무적인걸로 알고 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 경우, 제가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다보니 40만원 받을 때도 있고 50만원 받을 때도 있는데 얼마를 받게 되나요?
또, 7월달에는 2번 근무하여 20만원을 8월10일에 입금해주겠다 하시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게 될 경우 이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통상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30=10,030×1.6×30=481,440
7월 임금은 해고예고수당과 상관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질문자님은 2월부터 6개월 일하셨으므로 지급 대상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공식:
시급×1일소정근로시간×30일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1회, 10시간 근무 →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통상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5로 산정합니다.
주 8시간 ÷ 5일 = 2시간 (행정해석에 따라 5일로 나눔)
그럼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0만원 정도 되겠네요
7월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받는 것과 해고예고 수당은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8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시급이 최저시급인 10,030원이라면 481,440원(세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