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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뜨기
시골뜨기23.04.06

편의점 직영점을 야간에 일하고 있는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편의점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후 10시 ~ 오전 8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 수당 주휴수당은 다 받고있는데 일하고있는 점포가 팔렸다고 매니저님한태 연락이 와서 4월 18일까지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구요..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받는다면 지급액수는 얼마일까요?

입사는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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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점포의 매각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서 말하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예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