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은 야간, 연장수당 못 받나요?

저희 편의점은 사장님, 저, 다른 근무자 2명 총 4명이서 교대하며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했는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 궁금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은 따로 못 받는 건가요?

2.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초과된 시간에 한해 원래 시급 반을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대타 때문에 하루에 16시간 근무한 적도 있고, 주에 40시간 넘게 근무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건가요?

3. 하루 16시간 근무했을 때 따로 휴게시간 정해진 게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 등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1배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3. 1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 휴일 /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대로 근무로 일시적으로 1주 15시간이 넘은 것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다면 그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2. 추가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100%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50%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할 수 없을 뿐입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시간당

    1배는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6시간을 일하였을 때 16시간 급여를 받았다면 따로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16시간 일을 하였는데 휴게시간을

    이유로 16시간 미만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추가적인 수당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