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은 야간, 연장수당 못 받나요?
저희 편의점은 사장님, 저, 다른 근무자 2명 총 4명이서 교대하며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했는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 궁금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은 따로 못 받는 건가요?
2.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초과된 시간에 한해 원래 시급 반을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대타 때문에 하루에 16시간 근무한 적도 있고, 주에 40시간 넘게 근무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건가요?
3. 하루 16시간 근무했을 때 따로 휴게시간 정해진 게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 등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