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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영특한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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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15개 연차다량사용할때 유급휴무 포함 인가요?

월8회 휴무인 회사에서 15개 연차사용시 휴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선 연차만 사용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주말휴무 아니고 스케줄 근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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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다수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회사의 휴무일 및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휴무일 등에는 연차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무일 및 공휴일 등은 연차 사용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무일은 연차 사용 개수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이 휴일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체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