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 30일까지 근무마치고 퇴사한 학원강사입니다
퇴사를 할 때 개인적으로 근로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에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을 5월 말즘 알았습니다( 5월 한달 동안 개인적으로 바빴어서 까먹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5월 말에 학원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근로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 처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연락을 드리니 까먹으셨다고.. 노무사를 통해 그때서야 '근로자격상실 신고서'만 등록하셨더라고요
( 5월에 두 자료를 2번 요청했고 현재 '근로자격상실신고서'만 제출 된 상황입니다 )
이직확인서의 경우 처리기간이나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달 15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한다'는 내용이 기억나서 이것들을 고려해서 6월 15일까지 기다렸고 갑자기 일이 또 생겨서 바빠지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다시 확인을 해보니 아직도 등록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학원장과 안좋은 감정이 생겨 퇴사한 건 아니지만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좋은 감정이 들었던 적은 없어서
저번에 확인요청을 했었을때도 고민을 많이 한 상태에서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연락을 남겨야하나 고민이되는데요..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사했을때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야하는 의무가 없나요?
이직확인서 요청을 위해 학원장에게 다시 연락하는게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이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등록요청을 해도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