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 30일까지 근무마치고 퇴사한 학원강사입니다
퇴사를 할 때 개인적으로 근로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에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을 5월 말즘 알았습니다( 5월 한달 동안 개인적으로 바빴어서 까먹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5월 말에 학원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근로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 처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연락을 드리니 까먹으셨다고.. 노무사를 통해 그때서야 '근로자격상실 신고서'만 등록하셨더라고요
( 5월에 두 자료를 2번 요청했고 현재 '근로자격상실신고서'만 제출 된 상황입니다 )
이직확인서의 경우 처리기간이나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달 15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한다'는 내용이 기억나서 이것들을 고려해서 6월 15일까지 기다렸고 갑자기 일이 또 생겨서 바빠지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다시 확인을 해보니 아직도 등록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학원장과 안좋은 감정이 생겨 퇴사한 건 아니지만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좋은 감정이 들었던 적은 없어서
저번에 확인요청을 했었을때도 고민을 많이 한 상태에서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연락을 남겨야하나 고민이되는데요..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사했을때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야하는 의무가 없나요?
이직확인서 요청을 위해 학원장에게 다시 연락하는게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이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등록요청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법정기한까지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연락이 꺼려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학원장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계속 늦어진다면 고용센터 쪽에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를 등록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가 요청하면 등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에 회사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요청을 하였음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