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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후투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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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 30일까지 근무마치고 퇴사한 학원강사입니다

퇴사를 할 때 개인적으로 근로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에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을 5월 말즘 알았습니다( 5월 한달 동안 개인적으로 바빴어서 까먹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5월 말에 학원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근로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 처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연락을 드리니 까먹으셨다고.. 노무사를 통해 그때서야 '근로자격상실 신고서'만 등록하셨더라고요

( 5월에 두 자료를 2번 요청했고 현재 '근로자격상실신고서'만 제출 된 상황입니다 )

이직확인서의 경우 처리기간이나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달 15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한다'는 내용이 기억나서 이것들을 고려해서 6월 15일까지 기다렸고 갑자기 일이 또 생겨서 바빠지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다시 확인을 해보니 아직도 등록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학원장과 안좋은 감정이 생겨 퇴사한 건 아니지만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좋은 감정이 들었던 적은 없어서

저번에 확인요청을 했었을때도 고민을 많이 한 상태에서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연락을 남겨야하나 고민이되는데요..

  1.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사했을때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야하는 의무가 없나요?

  2. 이직확인서 요청을 위해 학원장에게 다시 연락하는게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이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등록요청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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