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재취업 거리제한이 궁금해요
저는 최근까지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전 직장의 권고에 따라 합의하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까지였으나, 중도에 퇴직하게 된 상황입니다.
1. 계약 형태 및 경과
초반에는 시간제 강의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월급제 정규 강사로 근무 형태가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전직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제 근무 이력 중 일부는 명확한 계약서 없이 이루어졌고, 현재 문제의 핵심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작성한 계약서 내 조항에 있습니다.
2. 쟁점: 근로계약서 내 경업금지 조항
전 직장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윤리준수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원과 동인한 소재지(반경 5km)에 교습소 또는 학원을 개업하거나 취업을 하면 안 된다.”
현재 저는 해당 학원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의 타 학원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출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의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학원강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전 직장 대표와 약정한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 전 직장 대표가 문제를 제기(민사소송 등)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대상자의 퇴직 전 지위,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4. 대상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5. 퇴직 경위,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이전 학원에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질문자님께 그에 대한 대가, 보상을 줬는지, 지역은 5km정도면 비합리적이라 보이지않으나 제한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학원 강사의 취업을 막아야할 정도로 기존 학원의 이익이 영업비밀 정도로 보호가치가 있는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어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금지가 해당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무효입니다.
해당 특정지역내 개업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무한정 유효할 수는 없고,
특정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합리적이라면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규정내용으로만 볼경우 무한정 제한에 가까운바 무효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