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재취업 거리제한이 궁금해요
저는 최근까지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전 직장의 권고에 따라 합의하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까지였으나, 중도에 퇴직하게 된 상황입니다.
1. 계약 형태 및 경과
초반에는 시간제 강의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월급제 정규 강사로 근무 형태가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전직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제 근무 이력 중 일부는 명확한 계약서 없이 이루어졌고, 현재 문제의 핵심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작성한 계약서 내 조항에 있습니다.
2. 쟁점: 근로계약서 내 경업금지 조항
전 직장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윤리준수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원과 동인한 소재지(반경 5km)에 교습소 또는 학원을 개업하거나 취업을 하면 안 된다.”
현재 저는 해당 학원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의 타 학원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출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