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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줍니다.
질문자님께서 5월 중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익월 15일인 6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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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를 받았는데 또 나오는건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하는 기간 중 상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승인된 요양기간까지 휴업급여를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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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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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알바 4대 보험료 비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4대 보험을 가입한 경우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공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질문자께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보험료의 지원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4대 보험 공제금액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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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중 공상처리에 대한기간은 얼마나되나요?
당해 상병이 업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공상처리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현 시점에서는 명확한 요양기간을 알 수 없기에 공상처리는 추후 근로자의 입장에서 크게 불리할 것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수는 있겠으나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공상처리 대신에 산재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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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지 알려주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하루라 하더라도 대체 교사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용직 대체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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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자 동의없는 대체근무변경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대체 휴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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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8시간 근무 월 215만원이면 시급이 얼마인가요?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215만원을 209로 나눈 금액이 시급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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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은 정규직이랑 같은가요 아니면 연도별로 끊나요?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정규직과 동일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3년부터 24년 4월까지 전속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상황이라면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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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가요?
회사가 퇴직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납입금액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해태한 상황이라면,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3년까지의 퇴직금을 지급 받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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