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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달달한청국장
다시봐도달달한청국장

출장가서 주차 중 차가 미끄러져 다른 차를 받음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부천교육청에 출장을 가사 이중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드키는 내리고 N으로 놓고 다른 차가

제 차를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이중주차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는대요! cctv확인결과 제 차가 앞 차를 스르르 가

서 받았습니다.

확인결과 조금의 꼭 찍은 두점이 보입니다. BMW이었고 대물을 고치는데 100만원정도 보험료가 나온다고 합니

다. 이것을 산재처리로 해서 비용을 혹시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아니면 한 60만원정도

입금하기를 원하는대요 . 그런데 저는 교육공무직이라 노동법에 적용되는 근무를 합니다. 이것을 혹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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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 등으로 구분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근로자가 다친 상황이 아니기에 산재의 적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산재는 대물과 무관합니다.

    산재는 일하다가 다친 사람의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이건과 무관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하지만 자동차 파손비용을 산재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게 타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차의 경우 보험사를 통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신체적인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