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가서 주차 중 차가 미끄러져 다른 차를 받음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부천교육청에 출장을 가사 이중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드키는 내리고 N으로 놓고 다른 차가
제 차를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이중주차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는대요! cctv확인결과 제 차가 앞 차를 스르르 가
서 받았습니다.
확인결과 조금의 꼭 찍은 두점이 보입니다. BMW이었고 대물을 고치는데 100만원정도 보험료가 나온다고 합니
다. 이것을 산재처리로 해서 비용을 혹시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아니면 한 60만원정도
입금하기를 원하는대요 . 그런데 저는 교육공무직이라 노동법에 적용되는 근무를 합니다. 이것을 혹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 등으로 구분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근로자가 다친 상황이 아니기에 산재의 적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재는 대물과 무관합니다.
산재는 일하다가 다친 사람의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이건과 무관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하지만 자동차 파손비용을 산재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게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차의 경우 보험사를 통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신체적인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