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요청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모두의 싸인으로 근로 계약을 하였고 서면 교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사 하였고 회사에 요청 하면 근로 계약서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상태여도 회사에 요청 하면 근로 계약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배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근래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도 전자문서로도 교부받지 못했다면 이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거나 미교부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교부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만약 교부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입사와 동시에 작성 후 교부해야 합니다. 지금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