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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불독128
5인이상 법인회사 입니다.
어제 6/2(일)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5배 추가수당을 줘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
일용직 근로자가 일요일 하루만 근로 제공을 하고 퇴사한 상황이라면, 당해 근로를 휴일 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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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법적으로 휴일이 아닙니다. 일요일 하루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애초에 근로일인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 수당 안 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주말에 일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일요일 하루만 일하는 경우 해당일은 휴일이 아닌 일반근로일이므로 임금을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어제 6/2(일)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답변]
일용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6/2로 정해졌었다면 해당 일에 근로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비록 일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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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