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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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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 중 넘어져 골절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사고 발생 지점을 바탕으로 회사 출근을 위해 거쳐가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당해 사고가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산재 신청을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산재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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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급정거 차량과 부딪힌 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우선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산재 불승인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손해를 보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과실을 따지지 않는 산재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기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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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급이 오를때 월급이나 연봉이 똑같은건 법적으로 맞나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 상승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은 임금의 최저 한도를 정하고 있고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임금 삭감 이외에 임금 동결 등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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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인데 병원에서 비급여로만 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현물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치료비 일체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재보험 또는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한 상황이라면 당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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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사용 시 무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해 놓은 것이기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 이외에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 등을 통하여 당해 제도가 사업장에서 운용 중이라면 큰 문제는 없으나 제도가 운영 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당해 휴가 또는 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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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도 될까요?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중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을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통상적인 수습기간은 약 3개월일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습기간 중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3개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며, 당해 내부 규정 또한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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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의 가입 조건과 그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 대부분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근로자의 혜택으로는 실업그벼,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등 직업개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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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원 집에 간다고 현금 지급 했을때 지급 내역?
지급하는 현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급여 목적의 송금이라면 당연히 급여라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휴가 목적의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써 호의적, 은혜적 목적의 금품 지급이라면 통상 휴가비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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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주4일제도입이 말이 많이나오던데 만약도입이 된다면 금요일쉬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업의 주4일 근무제도가 대두되고 있으나, 휴일로 지정하는 일자는 각 기업별로 취업규칙 또는 사내 규정 등을 통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법에 따른 조치가 아닌 회사의 제도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기존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정하여 휴일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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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산정과 시간외수당 발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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