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명세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알바 하던곳에 급여명세서를 신청하면
총 근로일수 혹은 퇴직금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로 충분 할까요?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신청했는데 명세서를 주지 않을시 어떻게 하나요.
여태 급여명세서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월급만 계좌로 들어왔구요.

급여명세서는 근로일수의 산정과 퇴직금 신청을 위한 증명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부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에의 입금내역으로도 증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위법이긴 합니다만 퇴직금은 그냥 달라고 하면 되고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명세서 교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달라고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급여의 구성항목 등을 알 수 있기에 평균임금을 비롯하여 퇴직금 등의 각종 미지급 수당에 대한 산정이 용이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임금명세서에 대한 교부를 요청하시기를 바라며 만약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비롯하여 주어진 자료 내에서 미지급 금원에 대한 청구 기초 자료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자료만 있어도 퇴직금 산정 근거로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임금명세서를 토대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지급은 의무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