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술을 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는 것 또한 상급자가 지위의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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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이후로 대놓고 최저고과를 주겠다는 상사의 녹음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우선 최저 고과 부여와 관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또는 당해 인사고과에 따라 징계 등이 예정될 수 있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고과 최저 점수 부여가 곧 징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 점수 부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확보한 녹음도 이에 도움은 되겠으나, 최저 점수 부여에 대해서는 다양한 근거가 존재할 수 있기에 보다 폭넓은 상황들을 바탕으로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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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일을하면 보수는 점 오배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6시까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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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온라인 신청시 참고자료는 무엇을 내야합니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미교부를 받은 상황이기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빠른 사건 진행을 위하여 질문자님이 채용된 경위부터 지금까지의 근로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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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 기능 걸리는 시간???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익월 15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물론 회사는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언제든지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직에 따른 부분이 걱정이 된다면, 회사에 별도로 연락을 취하여 상실신고 처리를 빨리 부탁한다고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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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1달 후 퇴직시 퇴직금이 다 2개월 급여 총액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근로자 개인의 과실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고 복직 후 바로 퇴사를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정직 기간도 포함될 수 있기에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직 징계 이후 복직한 뒤에 최소 3개월 이상은 다니셔야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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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퇴사전 언제 드리면 좋을까요?
사직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사직일자를 적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직의사와 달리 사직서 제출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퇴직일 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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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 할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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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기능 처리기간!!??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 기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상실신고 기한까지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직에 따른 최초 입사일이 신고 기한 전이라면 전 회사에 연락을 취해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직하는 회사에 15일 이후 성립신고가 가능함을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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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신고를 할려하는데요 이렇게 써도 조사가 될까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고, 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였음을 주장하시고, 주휴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작성된 사유를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작성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급 받은 급여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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