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간에서 지급하나요?
산재 승인에 따라 요양 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재계약 이후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당해 해고가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실무적으로 상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무급 휴직 등을 하게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2
0
0
파트타임 근무장에서 정직원 전환후 퇴직금 지급 여부
본사에서의 답변에서의 쟁점 사항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과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만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큰 틀에서 변화된 부분이 없으면서, 단순히 근로시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사의 주장에 설득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퇴직 이후 14일이 경과된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0
0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쳣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우선 사진을 통하여 확인한 상병의 상태를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018년부터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관에서의 소견서 및 진단서 그리고 의무기록 사본 등을 바탕으로 재해발생경위를 상세히 작성한 뒤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2
0
0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부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근로자의 부친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교부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근로자의 부친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 보았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신고를 하여 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0
0
야근시 야근수당대신 월차를 주는것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보상 휴가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0
0
육아휴직시 회사 노트북(비품)을 가져간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 대한 징계 또한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이 이루어진 뒤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의 비품을 자택으로 가져가게 된 경위와 육아휴직 기간 중 당해 비품을 활용하여 업무를 일부 수행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2
0
0
병원이 2주간 휴무 할 경우 근로자 월급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병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병원이 휴업하는 경우라면, 당해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2
0
0
근태 미등록시 급여차감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회사에서 근태 관리 목적으로 제도를 운용 중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징계로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징계 절차 준수와 징계 양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급여 차감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의 과실로 출퇴근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급여 삭감은 임금지급원칙 중 전액지급원칙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당해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정리하자면, 근태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 자체는 가능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0
0
계약직이 1년이면 연장은 불가한가요?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별도의 계약 연장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동 연장 조항 또는 자동 갱신 조항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또는 갱신이 될 것입니다.정리하자면, 별도의 연장 및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용자에게 계약 연장에 대한 부분을 문자 또는 메일 등의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전달하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만약 사용자가 계약 연장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보인다면, 질문자님은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0
0
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 1년 인가요??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도출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재직기간만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여기서 말하는 재직기간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유지된 일체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