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에 대해 조치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및 1회 위반당 50만 원 씩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 스토킹처벌법 또는 정통망법상 협박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 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03
0
0
코로나 확진으로 급여차등지급 회사..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겐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위반자 제외)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입원·격리기간 중 제공한 별도의 유급휴가 일수만큼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회사에 만일 입원·격리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국민연금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출근 금지 기간 동안 연차 소진 또는 무급휴가 처리를 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이에 사내, 사외 감염과 상관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지원을 받는 다면 유급휴가 등 비용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가를 지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1.03
0
0
중고거래 파기시 해약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금 배액 상환을 위해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은 계약금 계약이 따로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품 가액을 이미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환불 및 (계약위반이 질문자님책임시에는)신뢰이익에 기초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인 줄 모르고 선의로 금전을 받은 것이며 개개인의 물품 거래이고 특정 된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31
0
0
화장실 배관동파시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선을 다해 동파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여러 차례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이때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세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31
0
0
도급직 근로계약 및 사업주의 4대보험 무단 상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다시 법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조치 취해달라고 하시고, 아니하면 직접 문의 하시어 정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31
0
0
CCTV 열람 및 다운로드를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나온걸 모자이크 없이 열람, 다운로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영상에 촬영된 입주민 즉,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영상을 열람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고소나 민사법원에 제출할 자료였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되는 권익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비교형량하여 긴급성 및 보충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31
0
0
1년7개월 가량 3개의 기관을 거쳐셔 담당검사를 8번이나 바꾼경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자세한 경우는 알지 못하나, 보통 담당 검사는 인사이동 또는 코로나 등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1년 7개월에 걸쳐 8번이나 바뀌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정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1.12.31
0
0
신축 상가 임대 계약 중 임대인의 상가에 대한 구두 내용이 달라져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금, 부동산 수수료 일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구두로 하였으면 녹취록 등 증거가 필요 합니다. 2.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필요하며, 3. 증거가 있을 시를 기초로 하여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또는 배액상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반환 청구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2.31
0
0
전자소송 부동산강제경매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 경매신청에서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가 4개월 내지 5개월, 이후 2주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납부와 배당까지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을 회수하기까지 7개월 내지 8개월이 걸립니다.가압류를 한 상태라면 따로 가압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31
0
0
2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네. 무기계약직은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제101조 제2항)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31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