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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봉고54
정중한봉고5422.01.01
코로나 확진으로 급여차등지급 회사..위법아닌가요?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시 급여를 정상 지급하는데

확진 되어버린순간 사내감염 사외감염 구분하여

사외감염시 급여삭감을하고

사내감염은 역학조사도 보건소랑 대충하고 1차 감염자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넘깁니다.

제가 음성판정받은 시점 이후 접촉한 사람이 없는데 동일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타인감염원인이 저라고 합니다.

이건 완전 걸렸어도 말하지 않고 나오다 두번째로만 걸리면 승자네요

또 음성판정받기 전까지 회사 나오지 말라는데

한번걸리면 지속적으로 균이 나온다는데 음성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위 모든사항 중 위법사항 없나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겐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위반자 제외)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입원·격리기간 중 제공한 별도의 유급휴가 일수만큼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회사에 만일 입원·격리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국민연금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출근 금지 기간 동안 연차 소진 또는 무급휴가 처리를 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사내, 사외 감염과 상관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지원을 받는 다면 유급휴가 등 비용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가를 지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