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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뱀눈새247
빈티지한뱀눈새24721.12.30

형사사건 항소와 재심청구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 사이트에 질문을 올리면 친절하게 답변들을 해주시는 듯 하여 가입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형사사건 항소와 재심청구의 차이점이 뭔가요??

원심의 재판 결과를 불복해서 보통 항소를 하는데 , 항소를 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재심은 3심에 거치거나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추후 매우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다시 재판을 하는 경우로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항소는 1심에서 2심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 절차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2심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뒤 다시한번 판단을 받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원심에 대한 불복으로 기간 내에 항소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즉, 종국판결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항소를 하시거나 재심을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 상고 등은 진행중인 형사재판에서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를 하게되며

    항소나 상고를 하게될 경우 상급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해당사건은 확정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서 재판을 다시 받는 절차로

    재심은 재심이 인정되는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재심이 개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는 단계에서 선고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를 항소라고 하고, 재판이 확정되어 끝난 후에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재심청구절차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