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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바다꿩230
조신한바다꿩23021.12.30

화장실 배관동파시 책임은 누구에게?

노후화한 집이 화장실이 엄청 추워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가 얼어버렸는데 물이 안나와요... 라디에이터랑 사용했는데도 얼어버렸습니다 어떻게해야 나올까요 다른 물은 다 나와요 !!!혹시 배관이나 동파로 인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가 배상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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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해 동파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여러 차례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이때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세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지위가 임차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대수선의 경우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그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없이 동파되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장실 배관 파손의 경우 파손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을 달리 처리하게 됩니다.

    입주자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동파가 된 경우 관리상 책임을 물어 입주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나 시설물의 구조상의 하자 등이 있는 경우 소유주가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하자와 관리상 과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양측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