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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궁금한점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공탁하시면 됩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해 이행의 제공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 다 증거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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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영수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무사가 읽었다는 것입니다.보통 취소될 것으로 보이나, 조정기일이 취소 되는지 여부는 나의사건 검색화면이나 재판부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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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 당한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안타깝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십시오.2. 사기죄 고소 시 합의금등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기죄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하실 수도 있고 그 전에 민사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하시면 됩니다. 저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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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는 법적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는 거짓맛탐지기 결과를 참고로 자유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결과 여부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입증을 위해 하나의 자료로서 제출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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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일부러 막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라고 합니다. 한편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최씨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환자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라고 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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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법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률'이란 위의 두 가지 '법' 중에서 국회의원이 정한 '협의의 법'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법령은 헌법 제75조, 제95조에는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협의의 법)보다 법체계 상 하위의 규범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이른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때 법률과 법규명령을 포괄해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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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납부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A씨는 벌금을 분납하거나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동거 가족인 딸아이의 질병으로 한 달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면 벌금분납이나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납부연기나 분할납부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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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사고 후 도주 시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하였는지는 혈중알코올 농도 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음주운전은 제외 될 수 있으나 도주치상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 후 발각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은 특정성이 없어 불가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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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가 아닌 투잡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그 부분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 내 규약과 계약서에 위반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공직자가 아닌한 법에 규정되지 않는 한 겸직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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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 측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저희의 당초 약정과는 다른 것이므로 상대방 주장에 따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 측 협박죄 등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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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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