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납부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12. 07. 14:53

벌과금납부시 미납하거나하면 징역을살수도있는건가요?

200만원벌과금이나온상태인데요 분납으로도가능한건가요?

분납은 얼마씩납부할수있는건가요? 최소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분납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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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벌금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납 허가 신청 이나 사회 봉사 명령 대체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에 대한 미납시에 노역장 유치 등이 되거나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12. 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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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벌금 미납시 노역장유치가 될 수 있으며, 분납도 일정한 경우에 가능한데 이는 검찰청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021. 12. 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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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벌금을 분납하거나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동거 가족인 딸아이의 질병으로 한 달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면 벌금분납이나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납부연기나 분할납부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12. 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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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납은 검찰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3분의1 또는 2분의1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뒤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신청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분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1. 12. 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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