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칙금 분할납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질문 그대로 범칙금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꼭 한번에 다 내야하나요? 만약에 분할 납부가 가능해도 기간안에 다 안내면 추가금액 붙는건 같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범칙금은 벌금과 다르게 분할납부가 되기 어렵고, 미납시 즉결심판에 회부 됩니다.
1차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까지는 범칙금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차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경범죄 처벌법」제3조제2항 관련행위는 최대 20만원)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가까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센터 · 출장소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