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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비둘기279
귀한비둘기27922.07.20

약식기소벌금형판결중 가납기간에대해서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벌금100이나왓는데

가납기간이라면서 한일주일좀넘게주고8월3일까지내라는데 사정이안좋아서 그때까지낼형편이안돼는데

가납기간에는 분납 신청이안됀다고 써잇는데

가납기간지나고 분납신청이가능한가요

가납기간에 납부못할시 수배떨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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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납기간이 지나더라도 바로 수배가 되지는 않으며

    일단 검찰에 분납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분납신청은 가납벌과금 고지서가 아닌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으신 후부터 주거지관할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갑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