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에대해 궁금합니다 벌금유예신청및 분납기간

2020. 08. 23. 14:32

벌금 500만원으로 최종납부기한이 8월28일까지라고나와있는데 지금이라도 벌금분납이나 유예신청을하면받아주나요개인회생중이라 당장돈이없어 그럽니다. 가능한지좀알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나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회생 중이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벌금 분납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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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벌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봉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0. 08. 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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