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나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회생 중이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벌금 분납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