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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절제하는아보카도
안녕하세요 제가지금 벌금 총 8백만원중 6개월분납신청을 허가받아서 4백30만원 납부하였고
3백70만원 남아있습니다.
다음달2월이면 분납 허가기간이만료가됩니다.
혹시 2~3개월정도 분납 연장이가능할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까지 직장이 변변치않아 1월부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남은금액전액일시상환이
힘들어서 연장이가능할까해서 문의
드립니다.도음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에 대해서 분납이 진행된 경우에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미지급하게 되는 경우 독촉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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