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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노는노루
뛰노는노루

벌금이 나왔는데 당장에 낼 수가 없어 연기,분납신천서를 작성중에 궁근한게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처분 받았습니다.

납부기한은 이번달 30일까지이며

당장에 바로 낼 수있는 형편이 안되어 연기 신청서를 내고싶은데

분할납부 금액과 납부 시기 및 방법 작성을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기는 얼마나 가능하며 연기 후 다시 분할납부로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서류같은건 등기로 법원으로 보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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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방법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사건번호, 벌금액, 분할납부/납부연기 사유, 분할납부 희망 금액 및 납부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벌금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정보도 있으니, 정확한 제출처는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 계획 작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로 납부 가능한 금액과 납부 시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 "매월 100만원씩 8개월 동안 납부" 또는 "3개월 납부 연기 후 매월 200만원씩 4개월 동안 납부" 등

    소득 명세서, 급여 명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납부연기 기간 및 분할납부 전환

    납부연기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검사는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벌금 액수, 납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납부연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납부연기 후에도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연기 기간 종료 전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나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때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벌금 분납 신청을 해보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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