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후 전동퀵보드 무단 사용

2021. 12. 07. 14:47

안녕하세요~

절도를 하고 난 피의자가 도망가기 위해 근처에 놓여진 제 전동 퀵보드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저녁즈음 보니 제가 전동 퀵보드를 세워 두었던 곳보다 50m 떨어진 지점에서 전동퀵보드를 발견했습니다.

- 전동 퀵보드는 제가 다시 회수했습니다.

이 경우 사용절도가 적용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절도를 하고 난 후 본래 위치에 가져다 놓지 않고 다른 곳에다 임의로 버리고 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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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용 절도는 자동차 등의 부정 사용죄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사용절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50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진 경우에 유기한 경우라면 절도죄 등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12. 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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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949 판결

      피고인이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인천 중구 항동7가 소재 연안아파트 상가 중국집 앞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고가서 신흥동 소재 뉴스타호텔 부근에 버린 다음 버스를 타고 광주로 가버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이 이를 형법 제331조의2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판결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탁하기 위해 킥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후 다른 장소에 방치한 경우라면 일응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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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일시 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라 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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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02 - 2202 - 0508

          아쉽게도 절도죄 적용은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경찰에서도 "그래서 킥보드가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라면서 안받아 줄 것입니다.

          2021. 12. 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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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퀵보드를 무단 사용 후 본래 있던 장소가 아닌 50m 이상 떨어진 별개의 장소에 방치한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12. 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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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용절도의 객체는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전동킥보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2. 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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