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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며칠 전 만취 상태로 길에 세워져 있던 타인의 전동킥보드를 이동시키고 난 후 훼손시켰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 절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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