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며칠 전 만취 상태로 길에 세워져 있던 타인의 전동킥보드를 이동시키고 난 후 훼손시켰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 절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전동킥보드를 이동시켜 그가 찾기 어렵게 했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CCTV 등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이동시켜 찾기 어렵게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절도죄가 아니라하여도 손괴나 기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