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을 본드로 붙히면 상해가 되나요??

2021. 12. 07. 08:26

제목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머리카락을 본드로 붙히면 상해죄가 해당이 될까요??자연적 치유이 가능하다면 상해죄에 해당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상해죄는 별론으로 하고 폭행죄에는 해당이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물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상해가 될 수도 있겠으나, 통상 과도한 범위가 아니라면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12. 0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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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머리카락을 본드로 붙히는 정도라면 상해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판례의 경우 머리카락을 절단한 행위에 대해서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보고 있는데,

    머리카락을 본드로 붙여서 결국 이를 잘라내야 하는 정도라면 머리카락을 절단한 행위와

    유사하게 판단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머리카락에 본드를 바르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수는 있으므로

    폭행죄의 폭행에는 해당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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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피해에 따라 상해죄와 폭행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명 본드테러의 경우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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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머리카락을 본드로 붙히는 경우 일상생황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간이 경과된다고 하여도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 판례가 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12. 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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